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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공지* 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(기준일 공고문)
Author
관리자
Date
2018-07-09 06:04
Views
1783
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8조의 5에 의거하여 2018년 7월 24일
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확정을 위하여 2018년 7월 25일부터 2018년 8월 10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
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18년 7월 9일
주식회사 제일화성
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회학3길 38-16
대표이사 임 종 일 (직인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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